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19노37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