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용도지수가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042 | 지방 | 2001-11-15
[사건번호]

2002-0042 (2001.11.15)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용도지수는 공부상의 현황이 아닌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따라 적용됨으로 사실상 영업시설에 해당되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시○○구○○동○○번지상 1,2층 건축물 2,837.4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1층 2,570.63㎡(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용도지수 125)로, 2층 266.79㎡를 사무실로 보아 지방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620,656,303원)에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1,861,960원, 도시계획세 1,241,310원, 공동시설세 970,040원, 지방교육세 372,390원, 합계 4,445,700원을 2001.6.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부품창고로 되어 있는 창고시설로서 건축물의 용도구분상 판매 및 영업시설군이 아닌 산업시설군에 해당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3에서 판매용시설은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복잡하지 않은 경공업제품의 자가생산·판매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타지역에서 생산된 차량부품을 납품 받아 대부분을 부품대리점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판매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창고에 해당하는 용도지수(8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지수(125)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다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용도지수가 적법하게 적용되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같은 법 제1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의 규정에 따른○○시○구 고시(2000.12.30. 제2000-41호)에서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등 판매시설)의 용도지수를 125로, 생산시설(창고)의 용도지수를 80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자동차 등의 부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여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정비용 부품을 광주 및 주변지역 내의 대리점, 자동차 정비공장 및 정비업소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외○○○(주) 소유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여 2000.2.1.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상호를 “○○부품센타”로,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부품 도·소매로 하고, 임대사무실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이 사건 건축물을 2000.4.29. 청구외 ○○○(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광주지역에 공급할 자동차 부품을 보관하면서 자동차부품 구입자가 임대사무실에 부품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발급 받은 입금전표를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제시하여 입금전표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의 2층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서 자동차 부품의 입·출고 업무 담당 직원들이 사무실 및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창고로 등재되어 있지만 그 사실상 사용 현황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용도지수를 125로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용도가 공부상 창고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3에 의하더라도 판매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사실과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이건 쟁점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현황을 보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는○○지역의 자동차정비공장 및 정비업소에 공급할 자동차부품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창고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인접해 있는 청구외 (주)○○○ 소유 건물의 1층 일부 사무실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후 임차한 사무실(사업장소재지)에서는 자동차 부품 구입자로부터 구입대금을 수납하면서 입금전표를 발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서는 자동차부품 구입자가 제시한 입금전표에 따라 부품을 불출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업활동을 통해 2001년 5월 한달간 총 50,446건의 전표〔대리점 납품(도매) 37,898건, 소비자 판매 4,417건, 정비사업소 판매 8,131건〕를 발행하여 2,189,741,325원의 매출이 있었던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살펴볼 때,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시설이 아니라 인접한 임대사무실(사업장소재지)과 연계되어 자동차부품 도·소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판매시설로 볼 수 있다 하겠고,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3은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현황에 따라 용도지수(125)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