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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본점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다른장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등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본점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1323 | 부가 | 1996-09-09
[사건번호]

국심1996구1323 (1996.09.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 세액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1서1585 / 국심1993전2801 / 국심1988서01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80.3.20. 면세사업자 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아 면세사업(금융업)을 영위하던 중 93.9.21. 부동산임대등을 목적으로 위 본점소재지와 다른 별도의 장소(같은 시 서구 OO동 OOOOOO)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92년 2기부터 95년 1기중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1,349,844,729원을 본점명의로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건물을 신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을 공제배제하여 95.9.30. 청구법인에게 [별지]기재의 부가가치세 합계 81,146,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이의신청과 96.2.6. 심사청구를 거쳐 96.4.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위 사업용건물은 본점소재지에서 관리가 가능한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95.10. 위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용) 업종에 부동산임대업 및 목욕탕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바 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95.10.11. 동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으므로 동 사업용건물은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사업용건물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동 건물신축 및 유지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위 사업용건물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 46015-993, 93.6.21. 국심 91서1585, 91.10.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시한 지적도를 보면, 위 사업용 건물은 본점소재지(마을금고)와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총괄관리가 가능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과세사업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95.9.30) 이후인 95년10월초 위 면세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 95.10.11. 위 부동산임대업 및 목욕탕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본점사업자 등록증을 정정교부받았다고 하여 독립된 별개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93.9.21. 위 사업용건물을 준공하고서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신청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유류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본점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다른장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등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본점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이 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된 세액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규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이던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국심 88서147;88.4.19, 대법원 84누163;84.7.10 같은 뜻)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위 사업용 건물신축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 세액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3전2801, 94.2.1. 같은 뜻)

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부 과 처 분 내 역

(단위 : 원)

기 분

세 목

세 액

93년 1기

93년 2기

94년 1기

94년 2기

95년 1기

부가가치세

415,860

10,313,420

21,151,140

18,941,820

27,324,480

합 계

81,1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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