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1 2013고단2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1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외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돈을 떼먹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가슴을 수회 때리고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6회 가량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피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휘두른 뒤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피하자 안방에 있던 커트용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