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957 | 토초 | 1996-07-18
[사건번호]
1994중0957 (1996.7.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904,560원의 부과처분은 90.1.1부터 90.12.30까지의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