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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4고단105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1:48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용 식당인 ‘E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 층 창문 방충망( 가로 60cm× 세로 60cm) 을 열고 창문을 넘어 안방 입구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수차례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욱 큰 반성의 계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의해 저지됨으로써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 저지 및 검거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아 별도의 피해가 야기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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