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9 2015가단10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2. 11. 18.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2. 11. 18.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