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665 (2019.10.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 건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인 이 건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인 이 건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이 건 개수와 관련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달리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8.9.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은 2010.5.10. OOO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3.10.31. 임대기간을 영업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여 OOO(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수탁자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증축 및 대수선 공사(이하 “이 건 개수”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2015.10.8.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OOO은 이 건 임차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건 개수에 따른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임차인의 법인장부에서 이 건 개수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내역 등을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9.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이 건 임차인은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 건 건축물 내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지․보수․관리의 의무까지 부담해야 하는 점,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수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수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등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면 주체구조부의 소유자가 가설한 것이든 임차인 등 제3자가 가설한 것이든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개수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개수로 이 건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개수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법인을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임차인이 이 건 개수에 지출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개수 사용승인 당시에 소유자는 이 건 수탁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이 건 수탁자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탁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이 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표>와 같다.
<표>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