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6. 7. 3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라), (마), (다),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00㎡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하에는 별지3 도면 기재 각 하수관로(하수관 번호 B, C, 이하 위 각 하수관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하수관로’라 한다) 및 맨홀(맨홀 번호 D, 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이 매설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8. 10. 13.부터 2009. 1. 19.까지 서울 관악구 E 일대의 하수관 개량 및 맨홀ㆍ빗물받이 설치 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하수관로 및 맨홀에 대하여도 전면적인 개량공사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내지 15호증, 을 제17,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뜻하고, 환경부가 발행한 ‘하수관로ㆍ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맨홀‘은"하수관로 내의 점검, 청소, 장해물의 제거, 보수 등을 위한 장비 및 사람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고, 악취 및 부패성 가스의 환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