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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19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A이 2012. 7. 3. 피해자 E과의 친밀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피고인 A 1)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범행들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및 피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을 모두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에서는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해자 F의 부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약 1년 동안 5회나 범행이 계속되었고, 대부분의 범행이 피해자의 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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