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371 (1998.11.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5서18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5.25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O (건물 148.8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와 공동(각각 ½지분)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총 취득자금 395,428,000원은 청구인의 남편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97,714,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2.9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증여세 34,01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청구에서 10,107,786원을 청구인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여 3,790,430원을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간암환자) 하나의 통장을 개설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는 ① 1992.10.5부터 1995.5.31까지 청구인 남편소유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 소재지에서 커피전문점(상호 : 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운영하여 월 200만원정도로, 총 56,000,000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② 심사청구시 인정한 바 있는 1995.4.19자의 OO은행 OOO지점 정기적금 해약금 10,107,786원 ③ 위의 커피전문점의 기계 및 시설 일체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60,000,000원 ④ 1995.5.30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50,000,000원중 청구인 소유지분의 ½인 25,000,000원등 합계 151,107,786원의 자금출처가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2) 실제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 95서1808, 1996.1.24, 대법원 94누14308, 1995.8.11 외).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외 부동산 건물에서 1992.10.5부터 1995.5.31까지 커피전문점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명세서에 의하면 1992년도분부터 1995년도분까지의 총 소득금액이 56,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2) 위 커피전문점의 기계, 시설비 및 비품일체를 60,000,000원에 처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없는 반면, 이는 부동산 매입비용이라는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3) 청구인의 1995.4.19자 OO은행 OO동지점 정기적금 해약금 10,107,786원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1995.5.30 대출받은 대출금 50,000,000원은 쟁점아파트 잔금청산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중 ½인 25,000,000원이 청구인의 취득자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원으로 커피전문점 운영수입 56,000,000원, 커피전문점 양도가액 60,000,000원 및 쟁점아파트 담보대출금 2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 청구외 OOO는 1995.4.24 쟁점아파트 분양계약(분양대금 380,000,000원)을 체결하여 1995.5.25 각각 ½지분으로 취득하고, 쟁점아파트의 총 취득가액은 취득세 5,852,000원, 등록세 9,576,000원을 포함하여 395,428,000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는 쟁점외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중 44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1995.2.10 90,000,000원, 1995.2.17 350,000,000원)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260,6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395,428,000원중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지분(½)에 해당하는 금액 197,714,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에 소재한 청구인소유 커피전문점의 운영수입 56,000,000원, 커피전문점의 양도에 따른 가액 60,000,000원 및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½)인 25,000,000원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이 소유한 쟁점외 부동산에서 1992.10.5~1995.5.31까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1992~1995년도 위 커피전문점 운영과 관련 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소득금액이 7,903,248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주장 총 소득금액 56,000,000원에 대하여는 장부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위 커피전문점을 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쟁점외 부동산의 매수인 청구외 OOO이 1995.1.26 작성한 커피전문점 전세계약서 내용을 보면 커피전문점의 전세금이 60,000,000원(임대차기간 1995.2.17~1996.2.17)으로 기재되어 있고 커피전문점의 기계 및 시설비와 비품일체를 50,000,000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커피전문점 인수관련 실제대금내역이 불분명하며 대금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또한 위 전세계약서에는 위 전세금 60,000,000원은 쟁점외 부동산 매수자의 매입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1995.5.30 OOOOOO조합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등기부등본상 채무자가 청구외 OOO이며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1995.5.26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5.25 이후의 대출로서 그 중 청구인의 지분(½)인 25,00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지분(½)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