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160 (2017. 4. 2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아파트 매각 대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상속인이 수년 동안 배우자의 병원비 및 간병비,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 등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기간에 대하여 금융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객관적 확인절차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에 청구인의 사업자금 대여액 및 ◎◎◎에 대한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상환 받은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19. 청구인에게 한 2007.10.31.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OOO원 중에 피상속인 OOO에 대한사업자금 대여액 및 OOO에 대한 간병비 지급액 등의 명목으로 상환받은 금액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7.6.부터 2015.10.13.까지 피상속인 OOO(2013.3.1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현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6.2.19. 청구인에게 2007.10.31.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1999년부터 2006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기 전까지 소득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필요한 금액을 차입하고 아파트가 매각되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2007년 12월에 아파트를 매각하여 차입금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OOO원 중 피상속인이2007.3.21.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을 변제한 것이고, 2005.2.17. OOO원을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것은 1999.11.11.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이 추후 아파트를 매각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2003.1.15.부터 2007.3.23.까지 21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만을 조사하였으므로 1999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내역은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어 채권행사로 받은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OOO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년간 지출된 치료비용 및 간병비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며 위 사업자금과 마찬가지로 차후에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4.8.9. OOO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사망할 때를 대비하여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산소비용으로 2004.8.16. 경기도 OOO원을 청구인이 선결제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7년 1월~10월, 2010년 7월~2013년 4월 기간 피상속인의 핸드폰 요금 OOO원을 청구인이 지불한 바 있다.
2006년 12월에 아파트가 매각된 후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던 금액들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2007년에 통장으로 변제받았던 것이므로 이들 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2005.2.17.부터 2012.2.10.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확인된 거래 외에 1999.3.11.부터 피상속인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을 대여한 금액 OOO원이 있음을 주장하나,
1999년에 이루어진 거래는 상속개시일(2013.3.12.)로부터 14년이나 경과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았던 과거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부분이 전체 거래 내역이 아니라 일부 거래에 불과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해당 거래만 존재하였을 것이라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 중 피상속인에게 1999.3.11. 지급한 OOO원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으며, 차용증 등 거래에 대한 증빙이 전무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라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간병비용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차후에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아파트의 매도시기인 2007.1.30. 이전에 지급한 간병비용이 대상 비용이 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원결정서 등의 서류는 OOO가 2004년부터 2006년 1월경까지 병원진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 뿐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병비용이 얼마인지, 피상속인이 실제로 간병비용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금전으로 병원비용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모의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한 것이 부모·자식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다음 〈표1〉과 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금전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청구인은 2016.1.14. “2007.10.31. 이체된 OOO원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OOO가 증여받은 것이니 증여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07.10.31. 이체된 OOO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6.10.23. 서울특별시 OOO에게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6.10.24. 청구인의 OOO원을, 2006.12.11. 피상속인의 OOO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다음 〈표2〉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1.2.3. OOO를 개업하여 1998.12.10. 폐업한 이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업자금 대여금 및 OOO의 병원비 등을 대납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 등이 발행한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명세서에는 청구인이 1999.3.11. 현금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입금하였고, 피상속인은 2007.3.21.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11.11. 피상속인에게 현금 OOO원을 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은 2005.2.17. OOO원을 입금한 기록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보유재산을 매각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2003.3.3. 등 수십 차례에 걸쳐 1회당 OOO원의 금액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의료법인 OOO등에서 작성한 OOO에 대한 외래의무기록지 및 입·퇴원 결정서 등의 의료기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계존비속 간의 차용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OOO의 간병비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중2005.2.17.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OOO 소재 아파트 매각 대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상속인이 수년 동안 배우자의 병원비 및 간병비,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 등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2004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였던 청구인 및 그 OOO가 부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자금 대여액 및 OOO에 대한 간병비 등을 상환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금융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객관적 확인절차가 필요한 점, OOO에 대한 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부분은 피상속인의 또 다른 아들인 OOO이 우리 원에 심판청구한 사건의 청구주장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에 청구인의 사업자금 대여액 및 OOO에 대한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상환 받은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