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1790 (1996.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2.5.4 취득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 소재 답 2,1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1995.1.5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007,650원 및 동 방위세 5,00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6.5 쟁점토지를 17년간 자경하였고 또한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26,25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 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1995.7.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한 실지양도가액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6,109,550원 및 동 방위세 1,446,29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5.3.2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천안시에 거주할 때는 물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과거 천안시에 거주할 때 같이 농사를 짓던 이웃어른들, 친구들과의 모임도 계속 유지해 왔고, 농사철이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쟁점토지가 있는 천안시에 가서 직접 노임을 주고 일꾼들을 모아 모내기, 김매기, 추수등을 하였으며, 때때로 친구들이 농약을 뿌려주곤하여 농약값과 수고비를 주는 등 8년이상 자경하였기 때문에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2.5.3 취득하여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짓다가 천안시의 OO방적(주)에 입사하여 근무중 대전공장으로 발령받아 주민등록을 대전광역시로 이전하여 (1978.3.6~1988.5.10) 거주하였으며 1988.5.11 다시 천안시로 이사하여 거주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972.5.4~1978.3.5일과 1988.5.11~1989.5.11로서 6년 10개월 밖에 되지 않고,
청구인의 경우는 직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 청구인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먼 거리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호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 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2.5.4 취득하여 1989.5.15 양도하기까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토지의 이용현황이 농지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방직(주)의 직원으로서 직장관계로 인해 1972.5.4~1978.3.5 기간동안은 천안시에서 거주하였고, 1978.3.6~1988.5.10 기간동안은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였으며, 이후 다시 천안시로 이주하여 양도할 때까지인 1988.5.11~1989.5.15 기간동안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은 1972.5.4~1978.3.5과 1988.5.11~1989.5.11 기간동안인 약 6년 10개월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바는 없으나 천안, 대전간을 토요일 및 일요일에 왕래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OOO 외 4인의 인우보증 이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납세영수증, 비료구입자료, 최소한의 농기계 보관상황 등 일체의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7누402, 1987.10.13 같은 취지임)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