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453 (2019.09.0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계약서는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던 시기에 작성되었고,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인 2002년 기준 기준시가의 약 90% 정도 수준으로 통상 기준시가 보다 낮은 금액에 매매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회통념상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표시가 없는 쌍방계약으로 작성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의 구체적인 건물내역이나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차인의 보증금, 금융기관 대출액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4149 / 조심2008서2604 / 조심2010중2302 / 조심2016서0122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시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6.16. OOO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신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다가 2009.7.15. 시행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시행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자산 및 부채를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포괄 양도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09.7.17. 합의금 명목으로 시공사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서울숲 시행사업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수령하였지만,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자금(급여 및 어음결제 대금 등)이 부족할 때마다 사채 및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해당 투자에 대한 이자비용 및 위약금으로 총 7,149,699,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조심 2016서122)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우리 원은 2018.6.7. 1차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쟁점경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이자 및 위약금 등 부외경비로 지출되었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당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당초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8.12.4. 청구인이 이자비용 및 위약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쟁점경비 중 부외경비로 지출한 금액 6,810,000,000원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이 위 지출액에 대한 원천분 이자소득세․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원천분 이자소득세 2007년 귀속분 104,500,000원, 2008년 귀속분 159,500,000원, 2009년 귀속분 112,750,000원, 2010년 귀속분 5,500,000원, 2011년 귀속분 13,200,000원, 2012년 귀속분 32,450,000원, 원천분 기타소득세 2009년 귀속분 1,007,600,000원, 종합소득세(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2009년 귀속분 130,060,000원, 2010년 귀속 400,000원, 2011년 귀속분 960,000원, 2012년 귀속분 2,360,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