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1 2016가단442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임야 63,699㎡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가운데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