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1.부터 2014. 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2. 16. 1억 8,280만 원, 2004. 6. 30.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 돈은 원고가 C와 동업하면서 기계설비 구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이를 자신이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동생인 C는 2003. 12. 16. D로부터 김포시 E 소재 공장을 매수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매매중도금 1억 8,280만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같은 날 김포시 F 소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1억 8,280만 원을 D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일금 이억사천이백팔십만원(242,800,000)정을 정히 차용하여 보관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6. 30.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700만 원만 변제한 사실, 그런데 C와 D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피고는 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2004. 10. 20.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5. 2월경 C와 함께 김포시 H 소재 ‘I’이라는 회사를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03. 12. 16.자 1억 8,280만 원 및 2004. 6. 30.자 2,000만 원은 원고가 C와의 동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기보다는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800,000원[=(182,800,000원-150,000,000원) (20,000,000원-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4. 10.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