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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818 | 부가 | 1999-12-17
[사건번호]

국심1999부0818 (1999.1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봉사료가 주대와 구분 기재되었다는 것 외에는 구분하여 징수되어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OO리 OOOOOOOO에서 OOO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매출금액 중 104,464,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봉사료로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11.5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67,03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97,240원 합계 5,064,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처분청 납세간담회의 설명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처분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업소는 관할 양산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봉사료와 봉사료 이외의 금액을 구분기재하였으며, 1997년 중 신용카드이용대금은 168,078,000원이고, 이 중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금액은 104,464,000원으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62.2%에 해당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도 고객이 술값과 안주값의 1.64배에 상당하는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실지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종업원들의 봉사료 수령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설령 쟁점봉사료를 고객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고객이 지급하는 봉사료의 금액이 동일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자기 계산하에서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간담회의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단순히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봉사료지급액이 실지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 당시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종업원의 봉사료 수령 확인서를 신빙성이 없다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원칙과는 무관하다 하겠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봉사료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뜻 부가 1265-2790, 84.12.29)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일건 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영업현황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7.11.26 경상남도 양산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OOO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운영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과, 1997년중 신용카드결제에 의한 수입금액은 168,078,000원이고 이에 대한 쟁점봉사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에서 봉사료조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104,464,000원)의 점유비율은 62.2%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봉사료에 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였다는데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쟁점은 사실상 그 구분기재 내용대로 봉사료가 당해 개인서비스용역의 특정공급자(종업원)에게 구체적으로 대응·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당해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봉사료수령확인서(청구외 OOO 등 7인이 1998.12.10자로 작성하고 그 확인금액 합계가 88,300,000원에 달하는 것)를 보면 “월 약 1,000,000원 내지 1,200,000원 정도를 손님이 카드로 계산한 봉사료를 업주(청구인)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확인내용이 추상적인데다가 포괄적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건 별로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각 대응되거나 또는 봉사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한편 쟁점봉사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주대 및 봉사료)가 청구인에게 결제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봉사료가 주대와 구분 기재되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쟁점봉사료가 주대와 구분하여 징수되어 그대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예컨대 봉사료 지급처에 대한 영수증이나 원시장부 등)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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