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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687 | 지방 | 2014-03-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687 (2014.03.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00가 운영하는 공장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0.18.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 제266조농어업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51,000원,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고, 2012.10.4. 쟁점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농업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OOO어촌계 소유의 액젓가공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영농 등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3.6.19.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및 지목변경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과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위치해 있는 마을은 조상 대대로 멸치액젓을 만들어 오던 곳으로, 식품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8명의 조합원이 돈을 모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부지원을 받아 OOO어촌계 명의로 건물을 지어 액젓가공공장을 만들었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어촌계장을 겸임하고 있고 조합원과 어촌계원이 대부분 동일한 사람들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비록 농‧어업을 겸업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특성상 두 단체의 구성원이 대부분 일치한다고 판단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고유목적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어촌계의 고유목적은 엄연히 구분되므로 OOO어촌계 소유의 액젓가공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어촌계 소유의 수산물가공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0.12. 농수축산물의 공동출하‧가공 수출 등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납입된 출자 총액은 OOO만원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는 2010.10.18. 매매를 원인으로 2010.10.22.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2.10.5. ‘답’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액젓가공공장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연면적 188.16㎡, 소유자는 OOO어촌계, 용도는 공장, 사용승인일은 2012.7.17.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액젓가공공장을 운영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에 농업법인 등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농업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어촌계장을 겸임하고 있고 조합원과 어촌계원이 대부분 동일한 사람들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지상에 설립근거와 성격이 다른 단체인 OOO어촌계 명의의 액젓가공공장이 지어져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매출 등 사업활동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어촌계가 액젓가공공장과 쟁점토지를 수산물가공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어촌계의 구성원이 대부분 동일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영농 등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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