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081 (2017. 12. 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제출한 ‘당사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식기준보상 행사이익 미화 ***달러가 청구인이 제출한 ‘○○○ 보고서’에 기재된 과세가능이익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익을 주식기준보상 행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유한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다.
나. OOO은 2016년 9월경 ‘주식기준보상 등 국외발생 근로소득세 신고 적정여부’를 기획하여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 상당의 스톡옵션행사이익(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이익을 청구인의 2012년 및 2013년 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17.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76-00843-***U**)에 2012년과 2013년에 입금된 미화 OOO는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하기 전인 1996.9.1.부터 2006.2.28.까지 근무하였던 OOO이라는 회사에서 OOO 프로그램에 의해 급여의 10%를 적립한 뒤 구입한 주식을 매도하여 입금된 금액일 뿐, OOO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아니다. 또한 OOO이 합병되면서 기존 보유주식이 감자되는 등으로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 이전인 2016.1122. 처분청에 모사전송(FAX)으로 제출한 OOO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10. 비적격스톡옵션(Non-qualified Stock Option, 주식매수청구권) OOO를 부여받아 2012.9.26.부터 2013.1.10.까지 4차례에 걸쳐 OOO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국외 모회사의 주식을 행사가액OOO으로 취득함으로써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행사가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미화 OOO를 얻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익을 청구인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2012년 및 2013년 귀속 주식기준보상 행사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999년부터 내지 2017년 11월 현재까지 근무지 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무지 변동 내역
(2) OOO이 2016.8.11. OOO지방국세청장에게 보낸 ‘당사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중 ‘3. 소속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제도상 권리행사를 통하여 얻은 행사이익내역(2011.1.1. ∼2015.12.31. 귀속 행사이익)’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년 내지 2013년 귀속 국외모회사인 주식기준보상 및 원천징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03년 당시 Grant Price(주식 교부가격)는 미화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주식기준보상 및 원천징수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작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기준보상 행사이익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식기준보상 행사이익내역
(4) 청구인은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OOO되었다.
(5) 청구인이 제출한OOO 관련 서류 샘플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급여 중 일부로 OOO 주식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신한 메일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의 증권계좌와 주식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하였다.
(7)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76-00843-***U**)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26.부터 2013.1.17.까지 OOO로부터 미화 OOO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17.11.2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조세심판관의 ‘청구인이 2012년 및 2013년에 매각한 주식이 OOO 재직 당시 OOO을 통하여 취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청구인의 국외 모회사 주식 취득액이 이 건 주식 매각액보다 커서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OOO측에 청구인의 증권계좌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자료가 의무보유기간 7년 이전의 것이어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2012.9.26.부터 2013.1.10.까지 4회에 걸쳐 발생한 쟁점이익이 과거 급여를 적립하여 취득한 OOO 주식을 매각한 것에 불과하고,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당사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에 기재된 청구인의 2012년 및 2013년 귀속 주식기준보상 행사이익 미화 OOO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기재된 과세가능이익(Taxable Income)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과 2013년 총 OOO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과세가능이익(Taxable Income)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에서 2003년 당시 주식교부가격(Grant Price)인 1주당 미화 OOO를 옵션행사비용(Option Cost Due)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점, 청구인은 OOO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당사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및 스스로 제출한 ‘OOO’의 내용과 달리 쟁점이익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 OOO 재직 당시 OOO을 통하여 취득하였던 국외 모회사 주식을 매각한 이익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이익을 주식기준보상 행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