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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49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금품을 훔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직장을 잃고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왼쪽 눈의 각막손상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K 건설현장의 경비보조로 일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벌금액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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