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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167 | 상증 | 1996-12-20
[사건번호]

국심1996부3167 (1996.12.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이사직에 있고, 청구인도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식이 청구외 ○○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은 재산취득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6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91.10.10 4,000주, 92.1.10일 2,000주, 93.3.3일 6,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인 120백만원에 대하여 자금출처 불문명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으로 96.5.1 청구인에게 증여세 37,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5 심사청구를 거쳐 96.9.10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명의로 빌려준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이사직에 있고, 청구인도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은 재산취득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6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나목,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적용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입증서류로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법인의 총무이사라는 청구외 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들만으로는 믿기 어렵고 명의신탁당시 공증서류등 객관적인 거증서류 없다. 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달리 쟁점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 처분청이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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