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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 12. 26.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1월에서 8월 사이[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 참작]로서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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