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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의 범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439 | 부가 | 1985-07-26
문서번호

부가22601-1439 (1985.07.26)

세목

부가

요 지

증명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수출대전입금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증명하는 서류이면 정당한 수출대전입금증명서로 봄. 따라서 내국신용장 사본에 수출대전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임

회 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붙임 :※ 재조법1265.1-907, 1982.07.2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에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 외국환 은행이 발급하는 서류로서 반드시 "외화입금증명서"라고 기재된 증명서만을 의미한다.

(을설)

- 외화입금증명서완,명칭이 다르나 외국환 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 통보서(외국환 은행에서 외화가 입금된후 예금자에게 외화예금 구좌로 입금되었음을 통보)도 외화입금 증명서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11...11

※ 재조법1265.1-907, 1982.07.26

증명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수출대전입금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증명하는 서류이면 정당한 수출대전입금증명서로 본다. 따라서 내국신용장 사본에 수출대전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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