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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659 | 상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부1659 (1997.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방세(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도로는 그 상속가액을 “0”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95구2814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96.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164,618,3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중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 도로 321㎡, 같은 곳 OOOO 도로 119㎡의 평가가액을 ‘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일본국에 거주하다가 92.1.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서귀포시 OO동 OOO외 8필지 과수원 36,7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서귀포시 OO동 OOOO 외 1필지 도로 440㎡(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를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8명의 상속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상속한 것으로 보아 96.12.2.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164,61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7.7.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 제정,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82.12.5.~84.10.15.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93.8.20.과 95.4.18. 청구외 OOO과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92.1.1. 상속개시 당시 공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위의 특별조치법은 85.12.31. 이전에 매매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93.1.1.부터 94.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최소한 86.1.1. 이전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도로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공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상의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특조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바(국세청 재삼 46070-1284, 93.5.1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에 피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92.1.1.)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상의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도로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입증의 제시가 없고, 또한 공시지가가 4,500원/㎡인점으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특조법의 규정(85.12.31. 이전에 매매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93.1.1.~94.12.31.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이전 특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특조법에 의한 등기원인일(86.1.1.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쟁점도로 평가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소득세법(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문제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특조법 제1조 참조),

청구인은 특조법에서 85.12.31. 이전에 매매 등이 이루어 진 것에 한하여 소유권이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조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85.12.31. 이전 매매 등의 원인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조법이 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관계를 확정짓는 법이라 할 수 없으며, 동 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당 부동산은 언제나 85.12.31. 이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판례83누283 83.12.13. 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이 비록 특조법에 의하여 82~88년 사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에 매수자에게 실제로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잔금청산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그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5구2814, 96.6.28. 합동회의외 다수)

(2) 쟁점도로 평가문제

쟁점도로의 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에 조회한 결과, 쟁점도로(지목 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지방세(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상속가액을 “0”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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