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952 (2014.11.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7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1.29. 취득한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에서 규정한 사업(이하 OOO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2013.12.23.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2.24.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등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2.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에서 청구법인이「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또는「임대주택법」(이하 “「주택법」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OOO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을 국가등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를 신축하고자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등의 지위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이 국가등에 해당된다고결정OOO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청구법인을 국가등에 해당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이 OOO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 국가등의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9조【비과세 등】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4조【OOO 등에 대한 감면】②OOO에 따른 OOO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OOO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OOO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OOO
제16조【공단의 사업】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3. OOO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OOO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11.29. OOO 내 소재한 이 건토지를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청구법인이 OOO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경과할 때까지 OOO 건설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따라 2013.12.23.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12.24.OOO에서 청구법인이「주택법」등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OOO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법인을 국가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 건설용 토지인 이 건 토지는 국가등이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28. 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4)「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에서 국가등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1.1. 법률 제11487호로 「지방세법」제9조 제1항을 개정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등에「지방세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 국가등으로 의제된 법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및 제94조 제1호에서 OOO이 OOO의 후생복지사업과 OOO 주택의 건설 등을 위하여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OOO주택의 건설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OOO에서 청구법인은「주택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OOO을 위하여 주택 건설 및 택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OOO 후단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 규정은「주택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국가등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OOO 건설사업 등을 하는 경우 국가등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만 하였을 뿐 이 건 토지에서 OOO 건설을 위한 건축물의 착공 등은 하지 않은 점, 나아가 우리 원 선 결정(조심 2011지745, 2012.3.30.)은 청구법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OOO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청구법인을 국가등으로 보아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과 같이 OOO주택 건설용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청구법인을 국가등으로 보아 취득세를비과세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