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년간 내연관계에 있는 B이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 C과 같이 동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수시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 가서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하여 재물손괴, 상해 등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0. 22. 19:4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들 때문에 벌금이 나왔고,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다녀왔다. 서울 면목동에서 조폭생활을 하는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진열대를 2회 차고, 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17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은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진열대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