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5.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여 생활하다가 2012. 4.경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로서, 피해자 C(34세)과 2014. 7.경부터 혼인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00:50경 용인시 처인구 D, 나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C과 동거하고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나가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은 작은방에 피해자는 안방에 각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와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뚝과 오른쪽 옆구리 부위가 각각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9.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C이 119에 신고하였고, 119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은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가위를 들고 자신의 목을 향해 자해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서 제지하자,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니가 뭔데 말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왼쪽 팔을 치아로 깨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