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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가 분양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 해당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256 | 소득 | 2007-10-19
[사건번호]

국심2007서1256 (2007.10.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A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동업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분양사업 약정서상 원금과 확정배당금만 받기로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분양사업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참조결정]

2007중0853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606,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20. 청구외 OOO, OOO와 3인이 공동으로 OOO OOO OOO OOO OO번지에 OOOOOO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년도에 분양 및 임대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2,390,407,67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 보아 2007.1.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606,57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상가부지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80%에 해당하는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함에 따라 10억원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상가 분양 약정서 내용과 같이 상가신축 및 분양에 따른 사업에 관여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가부지 매매계약서에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한 것은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대여한 자금 및 확정배당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2003년 6월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공동사업자로 명의등록된 것도 OOO이 허위로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OOO OOO에서 개업하고 있는 세무사 OOO에게 의뢰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OOOO의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소송(OOOOOOOOOO)의 증인으로 출석한 세무사 OOO의 증인신문조서에서 확인되고, OOO에 대한 대여금지급 소송 판결(OOOOOOOO OOOOOOOOOOO, 2006.11.24.)에서도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신축에 따른 자금만 대여(출자)한 후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여부와 관계없이 원금과 확정배당금만 받기로 하고 쟁점상가 부지를 공동지분으로 등기한 것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O(세무사)의 OOOOOO 증인 신문조서(2006.8.24.)에 의하면 공동매수인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을 보면 공동소유자로 확인되며, 지분이 많은 OOO이 대표로 신청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청구인의 동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기에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관서인 OO세무서에서 청구인을 동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OOO외 2인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이 되며,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제가 되는 OOOOOO(OOOOOOOOOOOO)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총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자진신고하였으며,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과 부가가치세 고지서 등이 발송된 당시 및 지분별로 안분된 수입금액을 토대로 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당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시까지도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스스로 동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지분대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수입금액중 공동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와 3인이 공동으로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년도에 분양 및 임대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신축에 따른 자금만 대여(출자)한 후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여부와 관계없이 원금과 확정배당금만 받기로 하고,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상가 분양사업 약정서, 증인신문조서, OOOOOOOO 판결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3) 쟁점상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투자금액 50억원 중 OOO 25억원(투자금액의 지분율 50%), OOO 15억원(30%), 청구인 10억원(20%)을 각각 투자하여 쟁점상가 개발사업부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상가 분양자금은 제세공과금 및 공사비, 투자자들의 원금 및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의 80%를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되, 상가분양이 미진한 경우 등에는 미분양상가로 대물지급이 가능하고, 청구인은 투자금액 및 배당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상가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쟁점상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OOO이 부담하고,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로 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이 작성한 쟁점상가 분양사업 약정서(2003.5.20.)에 나타난다.

(4) 채권자 OOO이 쟁점상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 청구외 OOO, OOO 3인을 상대로 대여금(628백만원) 반환소송에 대한 OOOOOOOO 판결문(OOOOOOOOOOO 대여금, 2006.11.24.)에 의하면 각서 및 분양계약서는 OOO이 청구인 및 OOO의 동의없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OOOOOOOO OOOOOOOOOO, 2006.8.31.)받은 바 있으며, 쟁점상가 분양사업 약정서에서도 청구인 및 OOO는 상가부지 매입자금만 투자한 후 원금과 확정배당금만 받기로 되어 있고, 신축 및 분양관련한 모든 비용을 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청구인, OOO, OOO 3인의 사업약정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쟁점상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여금(628백만원)은 OOO에게만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상가에 대하여 청구인, OOO, OOO 3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동의없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OOO이 채권자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청구인의 동의없이 각서 및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분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상가 분양사업 약정서에도 청구인 및 OOO는 상가부지 매입자금만 투자한 후 원금과 확정배당금만 받기로 되어 있고, 신축 및 분양관련한 모든 비용을 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채권자 OOO이 쟁점상가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OOO, OOO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OOOOOOOO의 판결에서도 청구인, OOO, OOO 3인의 사업약정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쟁점상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분양사업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OOOOOOOOOO, 2007.8.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상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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