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7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 02:00 경 시흥시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피해자 D(1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 벽 및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119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팔을 그어 자해하고, 피해자를 향해 ‘ 이제 쌍방이다.
경찰에 신고 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상해),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특수 협박)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