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0:08경 군산시 B ‘C’ 식당의 업주이자 지인인 피해자 D(여, 47세)가 피고인에게 위 식당에 오지 말라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식당에 찾아 간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식탁을 엎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부딪히게 한 다음 바로 옆 아이스박스 위에 놓여 있는 음식 그릇이 담긴 쟁반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스스로도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 비골 골절을 언급하지 않았고 고소 당시 가슴 타박상 등 피해부위 일체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서도 골절상을 입었다는 코 부위 사진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음식 그릇이 담겨있던 쟁반을 던지거나 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될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 행위로 인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상해진단서 기재 나머지 병명을 인정)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