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관0172 (2019.04.23)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거나 쟁점수출자가 이를 환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는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발급된 이상 쟁점물품에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5.부터 2017.10.28.까지 OOO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3건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OOO로 이하로 기재하고 인증수출자번호는 누락한 채 쟁점수출자의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만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수출자 명의 등이 조작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확인된 실제 거래가격에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2018.5.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약식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관세조사시 입수한 청구법인 OOO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상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하 “쟁점거래가격”이라 한다)으로 판단한 후, 청구법인이 OOO 현지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쟁점거래가격에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또는 쟁점수출자가 OOO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가가치세 환급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유럽국가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인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OOO 현지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OOO 현지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쟁점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청구법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청에서는 OOO 현지의 부가가치세(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판단한 후, 처분청이 고발한 134건(물품원가 OOO를 초과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8.10.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2018.11.14. 청구법인과 OOO에게 각각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과 형별을 과할 수 있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도 아니라는 판례가 있기는 하나,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따라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 구매가격이라 하더라도, 검찰청 및 법원이 쟁점거래가격에서 OOO 현지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가격이 OOO 이하여서 관세포탈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46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실제 구매한 가격에서 OOO 현지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가격이 OOO 이하인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 현지에서 카드 및 현금으로 구매한 쟁점물품의 실제 구매가격은 쟁점거래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다. 예를 들어 검찰청 공소장 범죄일람표 1번 쟁점물품(수입신고번호 : 41209- 15-624825M호)의 쟁점거래가격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쟁점물품을 카드로 OOO에 구매하였고, OOO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14%를 환급받아 최종적으로 해당 쟁점물품을 OOO 이하의 상품에 해당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OOO 현지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쟁점물품을 구매한 실제 가격자료를 처분청 및 검찰청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 및 검찰청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실제 가격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청구법인의 실제 구매가격이 인정되고, OOO 현지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가격이 OOO 이하에 해당한다면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 및 판매된 사실은 분명하고 OOO 국민(쟁점수출자)이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관세청장의 민원회신과 같이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현지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가) OOO 등 현지 아울렛 매장에서 청구법인의 법인카드와 OOO 및 청구법인의 직원들 개인카드로 OOO의 쟁점물품을 구매한 후,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OOO 현지인을 쟁점수출자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OOO 이하로 기재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쟁점물품과 함께 국내로 송부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조사시 OOO의 컴퓨터 내 “해외주문 인보이스” 폴더에서 OOO 현지에서 구매한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된 엑셀파일(처분청은 이를 “원본 인보이스”로 기재하였다. 이하에서는 “원본가격자료”라 한다)과 이를 분할․수정한 가격이 기재된 엑셀파일(이하 “수정가격자료”라 한다) 및 분할․수정된 가격이 기재된 쟁점원산지신고서, 분할․수정된 가격대로 수입통관된 수입신고서 스캔 파일 등을 발견하였고, 쟁점물품의 규격별 신고가격과 위 자료들을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이 OOO 현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경우 OOO 세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까다로워 OOO 현지인인 쟁점수출자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수출자의 수기 서명만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OOO 이하로 조작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현지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가격이 OOO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불기소 또는 약식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46건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OOO 현지의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이를 무조건 공제할 수 없다.
(다) 검찰청은 처분청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고발한 134건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아 모두 기소하였고,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134건 중 46건은 기소하지 아니하였는데, 검찰청이 기소하지 아니한 46건은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에 불과하다.
(2)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이상 기본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쟁점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산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입수한 쟁점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드 및 현금 결제내역표상 가격으로 구매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드 및 현금 결제내역표는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결제금액이라고 특정할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여 고려할 가치가 없고, 검찰청 및 법원에서도 이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수한 ‘원본가격자료’상 가격(쟁점거래가격)이 최종적인 결제금액인데,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거래가격과 달리 매 수입신고건별 총 신고가격이 OOO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확인된 쟁점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수출물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OOO 국민이면 누구나 ‘수출자’가 될 수 있고, 이들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EU FTA상 OOO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의정서”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 권한이 있는 수출자’에 의해 작성 및 서명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EU집행위원회에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를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 및 입증할 수 있고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이들은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체약 당사국에 통보하였다.
(다) 쟁점물품은 OOO 현지 아울렛에서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송부한 것이므로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아닐뿐더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는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이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OOO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물품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OOO를 초과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로 OOO 등 아울렛 매장에서 쟁점물품을 구매하였음에도 수입신고서상 해외공급자가 해당 매장이 아니라 쟁점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과세가격이 OOO 이하이며,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되지 아니한 채 쟁점수출자의 서명만 날인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2017.10.24. 청구법인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 방문조사시, OOO 등 유럽으로 출장하여 현지 아울렛 매장에서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OOO 및 직원들의 개인 신용카드 등으로 프라다․구찌 등 유명상표의 쟁점물품을 구매한 후,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 소속 직원들을 수출자로 하여 송품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쟁점물품과 함께 우리나라로 송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OOO의 컴퓨터에 보관된 가격자료 등을 임의로 제출하였다.
(다) OOO의 하부 폴더에 “해외주문 인보이스” 및 “해외주문 인보이스 2017” 폴더가 있었고, 그 하부폴더에 쟁점거래가격이 기재된 원본가격자료와 이를 OOO 이하로 분할․수정한 수정가격자료 및 쟁점원산지신고서, 분할․수정된 가격대로 수입통관된 수입신고서 등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청구법인이 2016.3.17.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경우 원본가격자료상 쟁점거래가격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원산지증명서상 거래가격 및 수입신고서상 거래가격도 OOO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18.1.18. 및 2018.3.29.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거래가격이 OOO 현지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고, OOO에서 외국인이 물품을 수출할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제출서류가 많아 쟁점수출자 명의를 이용하였으며,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OOO 현지에서 수정가격자료를 작성하여 OOO에게 송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6.19. 검찰청에 청구법인 및 OOO을 각각 「관세법」 및 FTA 관세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찰청은 2018.10.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법인 및 OOO이 쟁점원산지신고서 134건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였다고 보아 FTA 관세특례법 위반 혐의로, 쟁점거래가격의 14%를 공제한 가격이 OOO 이하인 46건은 불기소하고 그 공제 후 가격이 OOO를 초과하는 88건은 관세포탈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2018.11.14. 약식명령(2018고약18402)으로 청구법인과 OOO원에 처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구매가격이라면서 수입신고번호별로 OOO 현지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및 현금으로 구매한 가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해당 수입신고번호의 어떤 모델의 쟁점물품을 구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11.9. 국민신문고에 EU 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과세가격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의(신청번호 : 1AA-1711-076708)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11.14. 청구법인에게 수출국에서 내국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경우 과세가격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쟁점수출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이를 송금한 자료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7.11.9. 국민신문고에 OOO 미만인 물품의 경우 원산지신고문안과 EU 국민의 서명만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신청번호 : 1AA-1711-077290)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11.16. 청구법인에게 OOO 이하의 물품인 경우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업체 또는 개인)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자) 한-EU FTA 의정서 제16조 제1항에서 6천유로 이상의 수출물품은 제17조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6천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은 ‘수출자’에 의해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 지위와 한-EU FTA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우리나라 관세청에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 및 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라고 의견을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2016.1.22. 산하세관장에게 EU 집행위원회의 회신내용을 통보(원산지지원담당관-195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구매가격은 쟁점거래가격보다 낮고, OOO 현지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산정되어야 하며, EU 국민인 쟁점수출자들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쟁점물품의 실제 구매가격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조차도 이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OOO 이하로 분할․수정하기 위하여 실제 구매가격인 쟁점거래가격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현지에서 직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거나 쟁점수출자가 이를 환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는 ‘수출자나 생산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후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발급된 이상 쟁점물품에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29조[벌칙]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를 획득할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한 모든 인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및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관세목적의 평가]
3.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목적의 가격은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로서 해당 수입상품에 대하여서는 면제되어 왔거나 또는 환급에 의하여 감면되어 왔거나 감면될 예정인 금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