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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고단261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 중구 퇴계로 100 번지에 있는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중고차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 엠더블유 760Li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4,700만원 상당의 비 엠더블유 차량 1대를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2. 기초사실 D가 2013. 5. 6. ㈜E 의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E 은 2013. 6. 17.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계약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심사를 거쳐 2013. 7. 10. 이를 승인하였다( 증거 목록 25, 26번, 2017. 1. 16. 자 사실 조회 회신). 3.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 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와 같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는 전제에 서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E 의 실 경영자는 F 이고, 위 차량 할부계약도 F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한 것도 F 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6, 7. 경 ㈜E를 실제 경영하고 있었는 지가 쟁점이다.

4. 판단 및 결론

가. 피고인이 2013. 6, 7. 경 ㈜E를 실제 경영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와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⑴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대여하여 ㈜E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는 취지이다.

그러나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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