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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65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I와 피고인 A, 피고인 C 및 J를 서로 소개하고, 2010. 1. 13.경 피해자의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소개한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기의 기망행위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고, L 명의 차용금증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피고인이 돈을 수령한 것은 단순히 J의 심부름을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자서가 곧 될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곧 자서를 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00만 원에 불과하고, A와 B이 피고인의 위치에 대해 함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공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 J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와 위 D은 평택시 K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L의 주민등록증에 D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D이 L 행세를 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J는 피고인 A에게 위 D 등을 소개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L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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