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19노38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절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세금 탈세 용도로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