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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455
지시명령위반 | 2014-10-24
본문

지시명령위반, 부적절언행, 기타물의야기(감봉3월→기각)

사 건 : 2014-455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서 ○○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 (부하직원에 욕설 및 지시명령 위반) 세월호 관련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과도한 음주자제 지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4. 27. 납품업체 관련하여 받은 스트레스와 자녀운동 문제로 처와 다툰 후 술을 마시고 부대로 복귀하여 잠을 자다, 다음날 06:20경 ○○구 ○○전자 상황발생으로 부대가 출동하였는데도 출근하지 않고, 전화까지 받지 않자 경사 B가 운전대원 수경 C에게 ‘혹시 중대장이 중대장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지 모르니 확인해봐라’는 지시를 하여 확인하니 전날 마신 술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D가 깨우자 행정반으로 와서 “왜 경력문자를 보내지 않았느냐”고 하여 행정대원 일경 E가 문자를 보냈다고 하나 “술 쳐먹은 놈이 문자가 왔는지 어떻게 아냐, 출근하지 않았으면 알아서 와서 깨워야지”라며 화를 내고 10여분 가량 늦게 출동하였고,

나. (부하직원에 욕설) 2014. 5. 1. 23:30경 술에 만취하여 행정반에 들어와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던 ○○부소대장 경사 B에게 이유 없이 “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근무일지를 베껴 쓰냐, 이 씨발 새끼야”라며 욕설하다 옆에 있던 대원에게 밖에 나가라고 한 후 25분가량 계속 욕설하였고, 내무반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행정반으로 온 수경 F에게 “야 씨발 새끼야, 너가 수인이냐, 수인이 높아 중대장이 높아, 야 씨발 새끼야”며 10여 분간 욕설하고, 행정대원 상경 G룰 중대장실로 불러 “중대장이 높아 행정소대장이 높아 씨발 새끼야”고 하며 4. 26. ○○유통에서 우유와 빵납품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며 욕설하고,

2014. 2. 15. ~ 4. 28.간 운전대원 수경 C에게 지휘차량에서 “야 씨발 내가 니 쫄다구냐, 니 지금 중대장 엿 먹이려 일부러 그러는 거냐, 운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운전하다 너는 죽어도 괜찮지만 처자식이 있는 내가 잘못되면 되겠냐”는 인격비하 발언과 함께 이틀에 한번 꼴로 30~40회 욕설하였으며,

다. (부적절한 전화 및 문자 등 품위손상) 2014. 3.초순경 광진경찰서 방범순찰대가 ○○호텔에 출동 나가있을 때 납품업체(빵, 우유) 관련자 H(여)가 대원들에게 줄 떡을 소청인에게 전달하며 명함을 주자, 3.중순경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애들한테 잘해줘서 고맙다, 시간내서 한번 보자”며 사적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가 답장을 해주지 않자, 관련자에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납품을 자르겠다’고 문자 보낸 것을 비롯해 납품문제를 빙자해 연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4. 3.중순 ~ 4. 26.까지 전화(40~50회) 및 문자(60~70회)를 보냈고, 응하지 않자 행정대원 상경 G를 통해 관련자의 남편에게 납품해지 통보를 하는 등 경찰관으로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부하직원들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 사실 인정되고, 중대장으로서 지휘요원들과 부대원들에게 인격비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납품업체 관련자에게 납품을 빙자해 연인관계를 요구한 점 등으로 보아 더 중한 처벌을 해야 하나, 19년 9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항 징계사유 관련, 전화 받은 사실이 없고, 전날인 4. 27. 동기(경감 ○○○) 부친상 문상갔다가 선․후배 등과 소주 몇 잔을 마시고 23:00경 부대로 들어오는 것을 일경 E가 보았는데 당일 E가 소청인을 깨워 행정반으로 가 문자를 재차 확인하며 “내가 술 마시고 못 볼 경우가 있지 않느냐, 챙겨주면 좋지 않냐”고 좋게 이야기했는데 화난 것처럼 보였다면 잘못했고, 07:00까지 도착예정인 ○○전자까지 약 20분 소요되어 06:15으로 알람을 맞춰놨는데 06:10경 출동준비 됐다고 해서 먼저 출발하라고 지시하고 바로 출발하여 오히려 부대보다 10분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고,

나.항 징계사유 관련, ① 당일 고향친구를 만나 반주로 몇 잔 마시고 부대로 왔는데(만취는 아니었고 감기약을 복용중이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됨),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사 B의 당직근무 태도에 순간 화가나 다소 거칠 표현이 있었으나 반성하고, F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으며(행정반을 나갈 때 마주쳤음), ② G를 부른 것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를 잘 챙기라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였고, ○○유통 관련지시는 4. 25. 한 것인데, 5. 1. 빵과 우유 납품을 보류하라고 했는데도 주문을 하여 이를 확인하니 행정소대장이 주문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여 그러면 중대장인 자신에게 보고해야하지 않느냐는 의미로서 평소 가까운 사이에 남자대 남자로 잘해보자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었지 G를 인격 모독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③ 운전대원 C는 경력버스 운전 중 사고야기 전력이 있고 운전능력이 미흡하여 평소 주의를 주었으나 욕설하지 않았고, 무전대원(수경 F)과 함께 3명이 거의 동승하면서 F에게 농담으로 “C가 일부러 엿 먹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했으나 비하의도가 없었고, 방어운전을 교양하며 “너희는 보상도 적고 결혼도 못해봤으니 조심해라, 막둥이가 6살이라 나 오래 살아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다.항 징계사유 관련, 납품업체로 관련자 H를 소개받았을 때 ○○부소대장 경장 I를 통해 양주를 주어 돌려보낸 적이 있고 관련자 스스로가 ○○서 경찰관들과 스스럼없이 농담도 한다고 말하였으나 소청인은 인상이 딱딱해 농담하기 부담스럽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유통은 약 8년 전부터 ○○서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로서 대원들이 납품하는 물건이 종류가 단순하다는 등의 견해가 있어 업체에서 알게 되면 잘 봐달라고 할까봐 H에게 소청인의 전화번호를 지워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H가 전화하여 “대원들이 그러면 저도 불편하니 언제라도 거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사무실에 한번 방문하기로 하고, 이후 H, 행정소대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과일 등 물품을 다양화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러겠다고 했는데 시정되지 않아 거래를 해지한 바가 있는 것으로,

징계사유과 같이 명함을 준 사실이 없고(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음), 부대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진술도 사실이 아니고, 3. 14. 전화하여 감사인사 등 통화한 후 H가 “오빠들(경찰관들을 지칭)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 등의 농담 문자를 보낼 때 “저도 보고 싶어요, 한번 시간 내서 봅시다” 등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으나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대부분 감사표시 문자 정도이고, 오히려 H가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거절한 적이 있고, 납품을 자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감찰에 대질 요구했으나 하지 않음), 약 30여회 통화하고 소청인이 50회, H가 30여회 정도 문자했으나 메뉴관련이나 대원들에게 신경써주어 사이좋게 지내자는 의미였고, 4. 22. 중대에서 감사 선물을 준다는 통화를 한 이후 계속 연락이 없어 방순대와 거래하지 않으려는 줄 알고 “정말로 거래를 끊으려 합니까?”란 문자는 보낸 것이 전부로서, 4. 25. G에게 5. 1. 주문을 보류하라고 말한 이후 별도 지시를 한 것이 없고 현재까지 ○○유통에서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 방범순찰대장으로서 평소 대원들을 가족같이 대하며 자기계발에 힘쓰게 하는 등 배려있게 행동했던 점, 관내 강도사건 발생으로 심야민생치안근무를 나가며 대원들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4월 중순경부터 사무실에서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는 등 주3~4회 술마셨다는 것이 과장된 점, 그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공적, 동료직원 탄원서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부하직원에 욕설 및 음주금지 지시사항 위반 관련

소청인은 4. 28. 지연출동 관련, 직원들이 오해한 것으로 출동은 늦었지만 현장에는 대원들보다 먼저 도착했고, 5. 1. 사건은 장례식장이 아닌 친구와 술을 마시고 평소 불성실한 B가 근무태도가 나빠 순간 화가 나서 주의를 준 것이고, G에게는 일보 등을 잘 챙겨달라며 잘해보자는 의미로 말했으며, 운전대원 C는 평소 운전태도에 문제가 있어 지적했으나 징계사유와 같은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이 부분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술을 마시고 부대로 복귀하여 다음날 경력 출동 시간을 지체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욕설과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2014. 4. 28. 출동지연 관련, 소청인은 중대의 경력출동과 중대원 관리에 대한 책임자로서 술에 취해 경력출동 명령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출동을 지연하고, 출동준비 상태 확인 등의 상황관리를 전혀 하지 못한 채 부대원들만 먼저 출동하게 하는 등 방범순찰대장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고, 더욱이 세월호 관련 음주 금지 지시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출동전날 과도하게 음주를 한 후 부하직원들이 생활하는 부대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깨우지 않았다며 부하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도 인정되며,

2014. 5. 1. 부하직원에 욕설 관련,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진술 및 부대원들 진술과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호 부합하는 점, ‘일부 혼자서 욕설한 기억은 조금 난다’, ‘다른 중대원들이 들었다고 해도 의도한 것이 아니어서 욕설한 게 아니다’, ‘(B에게) 욕설한 것도 맞고 술에 취해 그런 사실도 인정한다’는 등의 소청인 진술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상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경사 B가 평소 근무가 불성실해 주의를 준 것이라고 하나, 늦은 밤 술 취한 상태로 부대로 들어와 큰 소리로 부하 직원에게 약 30분간 욕설하는 것은 자체로서 언어폭력에 해당되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G에게 업무를 잘 챙기라며 잘해보자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하나, 주취상태에서 심야에 부하직원을 불러 욕설하며 질책하는 것은 역시 상식적으로 용납이 어려운 행위이고, 소청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격모독 행위에 해당되는 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고운 말을 사용해야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간 서로 예절을 지키도록 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중대 책임자라는 소청인의 직책을 고려하면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인 점, 세월호 관련 음주자제 등 강도 높은 복무기강 확립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납품업체 사장의 처에게 부적절한 문자 등 관련

소청인은 H에게 납품관련 업무적인 통화나 감사 문자 등을 한 것으로 사적만남을 요구한 적이 없고, H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거래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 오해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의 사무실 전화 및 관용휴대폰 사용내역 확인 결과, 관련자 H에게 전화 통화 및 문자 보낸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업무적인 통화나 문자로서 사적만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나, 납품업체 관리는 행정소대장의 업무로서 중대장이 직접 통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음에도 납품업체 관계자와 일과 후 통화 및 3. 14. 22:00 ~ 00:28경까지 심야시간대에 3~4회에 걸쳐 1시간 이상의 통화를 포함해 30여건의 통화내역이 확인되고 약 90여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복원된 문자 내용상 ‘자기’ 등의 호칭을 사용하며 “얼굴 좀 보자, 목소리가 듣고 싶다, 자기 보려고 사무실에 나왔다” 등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업무적 용건이나 감사인사 정도를 나눈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H가 ‘갑을관계에서 응대해줬으나 소청인이 만나자는 연락을 계속하여 수치심을 느꼈고 전전긍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납품업체 사장의 처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하여 품위를 손상한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더욱이 H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로 납품해지를 통보하도록 지시하고, 업무담당자인 행정소대장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다시 납품을 하도록 연락한 행정대원에게 주취상태에서 욕설로 질책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납품계약 발주자와 수주자 관계 및 위계관계를 사적감정으로 이용한 측면이 크고,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지휘관으로서 위신을 훼손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중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일상행동에서도 모범적일 것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세월호 관련 음주․회식 금지 및 자제 지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음주후 심야시간 부대에 복귀해 부하직원들에게 욕설 등 폭언을 행사하거나 주취상태에서 출동명령을 확인하지 못해 출동을 지연하고, 납품업체 사장의 처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사적인 연락을 하고 임의로 납품해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한 일련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부하직원들의 이와 같은 비위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방범순찰대장의 위치에서 오히려 비위행위가 발생된 점, 부하직원들에게 욕설 등의 행위가 별다른 인식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납품업체 사장의 처에게 부적절한 전화나 문자를 보내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자의적으로 납품계약을 해지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업무상 관계를 사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모범적인 행동으로 부하직원들의 귀감이 되어야할 지휘관으로서 스스로 지시명령을 위반해 음주하고 출동을 지연하거나 사적인 감정을 표출하며 부하직원들에 욕설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직의 내부결속을 저해하고 조직기강을 문란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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