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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3 2015고합120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20』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년 8월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지기를 수회 반복한 관계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18세)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포함된 사생활에 관한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삭제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모와 가족,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알리겠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 2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23:0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6. 23:39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영상 즐감해라, 쓰레기야, 평생 그딴 식으로 좆같이 굴어, 내가 평생 너 괴롭힐라고 쫓아다닐께’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가 찍힌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년 12월말 00:00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6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DVD방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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