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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나11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과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인데, B이 2014. 7. 9. 10:4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목천로17번길 36 도로를 신장1동 삼부소방면에서 송탄성당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길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던 원고 소유 보일러(‘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피고 차량 우측 후사경부위로 충격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 후 이 사건 보일러를 고물업체에 처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보일러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 구매금액인 3,57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일러는 적어도 2010년경부터 원고의 소유임을 알리는 표시나 보호장치 없이 위 길에 세워져 있었고, 이로 인하여 2014년경 평택시송탄출장소장으로부터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을 2차례에 걸쳐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2. 12. 9.경 이 사건 보일러를 구입한 후 약 1년 반이 넘도록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길에 두고 있었는바, 이 사건 보일러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일러가 파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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