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245 (2007.08.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파견근로자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모집, 고영하여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의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2.10. 개업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OO시 서정동 834-1
번지에서 「서비스·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외국인 OOOO를 통하여 고용한 외국인 연예인(이하 ‘파견 근로자’라 한다)을 국내의 유흥업소(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 파견하여연예용역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수수수료를, 파견근로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계약을 체결하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파견수수료만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파견근로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는 월급도 청구법인의 용역제
공의 대가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427,318,52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6.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2002년 1기분 14,303,110원, 2002년 2기분 16,653,540원, 2003년 1기분 11,351,140원, 2003년 2기분 7,047,941원, 2004년 1기분 4,015,322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82,531원 (합계: 70,153,598원)및 법인세2002사업연도 2,861,400원, 2003사업연도 2,095,600원, 2004사업연도 2,827,400원 (계 : 7,784,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용사업주와 외관상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파견근
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단순히 소개만 하고 15%내외의 수수료를 받을 뿐이며, 사실상 파견근로자가 자유직업인으로서 연예용역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제공한 후 그 대가도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는 고용관계가 없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받는 대가를 파견근로자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많은 업체들이 소개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여 몇 년간을 신고하여 왔음에도 과세관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전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파견근로자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없는 자유직업인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사용사업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자 파견의 대가지불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는 청구법인의 파견관리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월급까지 청구법인의 예금구좌로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근무지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를 징계한다고 규정고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파견근로자는 청구법인의 관리·책임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사전에 방향제시도 없이 파견근로자
관련 급여 부분을 조사에 의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대상을 규정하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국세청 예규에서도 파견근로자 관련 급여에 대하여 설명을 해놓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연예
인)의 용역대가를 근로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파견근로자의 용역대가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
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
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2.1기부터 2004.2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연예인)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의 용역대가 427,318천원을 청구법인이 매출신고시 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위 금액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 처분청이 2006.4.21.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OO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으로 2002.1기 71,390천원 , 2002.2기 87,122천원, 2003.1기 70,390천원, 2003.2기 45,254천원, 2004.1기 28,623천원, 2004.2기 124,536천원을 각각 매출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로 2002.8월까지는 520,000원을, 2002년 9월~2003년 8월까지는 570,000원을, 2003년 9월~2004년 8월까지는 620,000원을, 2004년 9월~2004년 12월 까지는 65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근로자파견과 관련하여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의 제5조(근로자 파견의 대가 및 지불)내용을 보면, “파견근로자 1인 월간 월급 570,000원과 파견관리비 110,000원을 합한 680,000원(부가세 별도)을 파견 근로(공연)서비스 요금으로 계약하며, 을(청구법인)의 예금구좌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제16조(책임) 제1호를 보면, “파견연예인이 근무수칙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의 손실을 을(청구법인)이 보상한다”과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를 보면 “파견연예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갑(사용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과 사용사업주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로부터 수령할 근로(공연)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지급하였으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끼친 손실을 청구법인이 보상한다고 한 약정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를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고 파견근로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모집·고용
하여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 때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의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전에 방향제시도 없이 파견근로자 관련 급여 부분을 조사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 납부 세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과세표준의 대상을 규정하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예규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