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6. 14:25경 대구 달성군 B 앞길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안전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벌점 25점(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벌점 10점 + 인적피해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15점)을 부과하였는데, 이미 원고는 2016. 4. 8. 음주운전(0.082%)에 따른 벌점 100점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17. 1. 6. 원고가 1년 누산 벌점이 125점으로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 2. 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3.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교통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중앙선이 없고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 피해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났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며, 원고의 직업상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의 가족들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