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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1:19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고잔영업소 톨게이트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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