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161 (2006.04.2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하여 정정 과세하였으므로 부과처분 적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제3토지는 법률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10번지 407.9㎡(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동 3-9번지 162㎡(이하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동 37-4번지4,845㎡ 및 같은 동 37-12번지 258㎡(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도 정기분 재산세 4,248,510원, 도시계획세 1,349,550원, 지방교육세 874,560원, 합계 6,472,320원을 2005.9.10. 부과고지하였다.
그 후, 제1토지에 대하여 2005.12.14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정정과세하였으며, 제2토지에 대하여는 2006.3.14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주택분재산세로 정정하여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으며, 제3토지에 대하여는 2006.3.14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토지분) 3,686,900원, 도시계획세 1,181,070원 교육세 773,390원 합계 5,641,3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제1토지는 사실상 전으로 사용되는 자경농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제2토지는 주거용건물로 사용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제3토지는 나대지가 아닌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1토지, 제2토지 및 제3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정한 과세대상의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의 규정은 공장용지에 대한 정의를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 규정하고, 전·답·과수원의 정의를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제1토지에대하여 당초 잡종지로 판단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였으나,2005.12.12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8급 한상갑 외 1인)의 현장확인 결과 제1토지가 자경농지(전)로사용되고 있어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2005.12.14 정정과세하고 청구인에게 고지·환급하였으며, 제2토지에 대하여는2006.3.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8급 한상갑 외 1인)의 현장확인 결과 그 지상에 무허가 주택 143㎡가 존치되어 있어 2006.3.13 당초 과세된 토지분 재산세 전액을 부과취소하고 수시분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스스로 청구인의 청구 취지와 같이 정정과세하였으므로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적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제3토지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제3토지상에서 제조업·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지상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사무실 또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3토지는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3토지는 처분청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그 지상의 건축물현황은 처분청의 건축과장이 세무과장에게 2006.3.7 통보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통보서』에 의하면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7동 162㎡가 축조되어 있으나, 그중 컨테이너 1동(18㎡)은 1994.12.9 가설건축물 축조 및 신고를 하고 2005.6.1 현재까지 기간연장신고 이행하지 아니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2006.3.7 기간연장신고하여 적법한 건축물이 되었으며, 그 나머지 컨테이너 6동(144㎡)은 2005.8.30 무단으로 축조하고 2006.3.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05.6.1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적법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읍·면 지역,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중 어느 한 곳에 속하여야하나, 제3토지는 위 지역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여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별도합산과세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제3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