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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2413 | 상증 | 1997-03-12
[사건번호]

국심1996경2413 (1997.3.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외 ㅇㅇㅇ은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외주택이 신축된 후에는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각각 쟁점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6.7.1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상속세 27,506,990원 및 동 방위세 4,584,490원 합계32,091,48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OO리 OOOO 소재 주택 43.6㎡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父 O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90.9.14 사망하자, 별지 청구인들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 답 592㎡외 6필지 17,749.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상속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OO리 OO번지 주택 43.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96.2.24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27,506,990원 및 동 방위세 4,584,490원 합계 32,091,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이의신청 및 96.5.3 심사청구를 거쳐 9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한 가액을 말하므로 토지·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있어서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에서 증여세의 경우 90.5.1이후 증여되는 것부터 적용하며, 상속세의 경우에는 91.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비록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며,

(2)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88.4.21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2)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OO리 OOOO번지 주택 209.85㎡(이하 “쟁점외주택” 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90.7.27 건축허가를 득한후 상속개시일 이후인 90.11.21 준공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상속개시 당시에는 쟁점주택이 신축중에 있어 임대목적물이 없는 상태이며,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채무에 대한 공제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가) 동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90.5.1 개정된 동항 제1호 (가)목 본문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90.5.1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인 91.6.26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첫째,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OO리 OO번지에는 구건물인 쟁점주택이 있고, 같은리 OOOO번지에는 90.11.21 신축된 쟁점외주택이 있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을 88.4.21부터 2년간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되, 건물신축시에는 전세보증금은 종전대로 하고 향후 2년간 이를 인상하지 못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90.11.21 신축된 쟁점외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90.4월부터 2년간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한 것으로 각각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외 OOO은 90.7.24부터 94.1.11까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은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외주택이 신축된 후에는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각각 쟁점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들 의 명 세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

-OOOOOOO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OO리

O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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