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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786 | 소득 | 2002-01-08
[사건번호]

국심2001서1786 (2002.01.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지 경영자가 따로 있다하나 입증안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 소재에서 1998.6.12~2000.3.8까지 ‘OOOO’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한 자로 1998년 2기 및 1999년 1,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고,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1.10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26,97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6.1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048,36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995,89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34,972,833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65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황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실이 없음이 아래와 같이 입증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실질 소득자인 청구외 황OO에게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첫째, 동대문구청장이 허가한 「식품(유흥주점)업소대장」에 의하면 옛 OOOO의 상호가 「OOO」였으며, 청구외 황OO가 실질소득자이면서 경영주임이 입증되고,

둘째, 청구외 황OO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청구외 김OO에게 매달 120만원을 지급하였고, 경리직원인 청구외 전OO에게 매달 8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홍OO에게 쟁점사업장의 공사비용을 지급한 사실 및 청구외 박OO에게 쟁점사업장의 간판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이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주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현금매출액을 청구외 황OO가 관리하였다는 근거 및 청구외 황OO가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지불한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시 경리 여직원을 통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금 및 실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증빙을 제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청구외 신OO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사항에 대하여 아는 바 없고, 보증금 및 임대료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황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황OO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1998.6.12 개업하여 2000.3.8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청구인 이OO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황OO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황OO 등 5인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의 식품(유흥주점)업소대장 및 쟁점사업장의 월세계약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황OO의 사실확인서(2001.3.23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인 황OO 본인이 세금을 내도록 해야지 단순 이름만 빌려준 이OO의 세금은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 황OO가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경영하였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청구외 김OO과 경리직원 청구외 전OO가 청구외 황OO로부터 매달 각각 120만원과 80만원씩의 월급을 받은 사실및 쟁점사업장의 공사 책임자로 일하였다는 청구외 홍OO과 쟁점사업장에 간판을 설치하였다는 청구외 박OO이 청구외 황O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성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외 황OO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옛 명칭이 “OOO”였으며, OOO의 업주가 청구외 황OO라고 주장하면서 식품(유흥주점)업소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원이 2001.9.26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받은 식품(유흥주점)업소대장과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동대문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OOO” 유흥주점은 1999.9.14일 개업 신고되었고, 당시의 업주는 청구외 김OO이었으나, 1999.11.9부터 현재까지의 업주는 청구외 지OO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임차인 청구외 황OO와 임대인 청구외 신OO간에 1998.2.5 체결된 점포 월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중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은 동 계약서 외에는 달리 계약내용을 입증할 보증금 및 월세등의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0.12.27 청구외 황OO가 처분청 조사2과에 내방함에 따라 동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코자 질문한 바, 청구외 황OO는 쟁점사업장의 운영에서 생기는 현금매출액(수입금액)을 본인 명의로 관리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임차에 대한 월 임차료를 본인이 임대주에게 지불한 사실도 밝히지 못하며, 쟁점사업장을 본인의 자금으로 인수하였다는 객관적 증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황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명의 등록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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