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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19859
특수강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사실관계 확인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형법 제 334조 제 2 항의 특수강도 죄에서 규정한 “ 합동하여” 의 의미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R 등에 대한 특수 강도 및 특수강도 미수의 점,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AZ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피해자 R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강요)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거나 피고인은 제 1 심 2016 고합 1 사건의 모두 사실 중 폭력조직인 ‘ 시내 파’ 의 조직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기록에 나타난 원심 국선 변호인의 변호 활동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R 등에 대한 특수 강도 및 특수강도 미수의 점, 피해자 Y에 대한 특수 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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