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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21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부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나나이엠지”를 “나남이엔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부분 “주문과 같다.”를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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