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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2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딱한 사정도 엿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약 400m를 역주행하는 등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다.

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랑하는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내야 했던 피해자 F는 그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한 순간의 실수는 단란하였던 가정의 소중한 꿈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이제 그 피해를 돌이킬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건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결코 피고인의 형사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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