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8. 27. 23:35 경부터 같은 달 28. 01:25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F, 104동 107호에서, 화투 50매를 가지고 점 당 300원( 상한 3만원) 을 내기로 하고 합계 146,000원 상당 도금을 걸고 30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란 도박을 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8. 28. 01:2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C(60 세) 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실랑이를 하다가 작은 방 문틀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과정( 나이 어린 피고인이 버릇 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고 같이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이를 말리면서 목격하였다.)
상처 부위( 문틀에 부딪혀 찢긴 흔적이 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 측이 피해 사실을 신고 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거실에서 작은 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얼굴을 작은 방 문틀에 부딪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