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하고, 대기환경 주식회사(이하 ‘대기환경’이라고만 한다)가 수주하여 수행하는 C 오염퇴적물 정화사업(2년차) 중 중간처리 공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부선 D(선박번호: 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6. 17.부터 2014. 3. 31.까지, 임대차금액 753,786,000원으로 하는 ‘중간처리선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2013. 12. 19. 작성일자를 203. 6. 17.로 소급하여 계약금액을 578,226,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6. 25. 대기환경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6. 25.부터 2014. 3. 31.까지, 공사금액 1,790,195,000원(이후 1,430,088,000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27. 대기환경 및 C 현장소장에게 원고로부터 중간처리선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12. 3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선박을 철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막후 협의를 진행하여 2013. 12. 30. 피고로 하여금 대기환경에 대한 위 장비철수 통보를 철회하게 한 후 같은 날 대기환경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 375,510,000원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위 협의결과에 따라 2013. 12. 31. C 오염퇴적물 정화사업(2년차)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처리된 후 30일 이내에 ① 원고는 원고 명의 부선 F(선박번호:G)를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