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7 2012고단1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27. 13:30경 오산시 B 모텔' 907호에서, 내연남인 C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