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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골당 봉안증서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023 | 부가 | 2010-10-15
[사건번호]

조심2009서4023 (2010.10.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물변제 받은 납골당 봉안증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5서335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OO OOOOO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OOOOOO이 OOO OOO OOO OOO O OOOOO 소재 OOOOOOOOO 신축공사 후 공사대금으로 OOOOOOO(대표 OOO)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납골당 봉안증서(이하 “봉안증서”라 한다) 9,750기를 청구인 등 16개 개인 및 사업자에게 분양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수분양자 해당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4.2.6. OOOOOO로부터 분양받은 봉안증서 총 180기 180,000천원 중 143기(이하 “쟁점봉안증서”라 한다)를 2004.8.12.부터 2005.9.30.까지 80,600천원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봉안증서의 판매를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10.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925,950원, 2005년 제1기 1,258,320원, 2005년 제2기 717,860원, 합계 2,902,13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2.14. OOOOOO 대표이사 OOO에게 3억원을 대여하고, 그 중 미회수대금 180,000천원에 대하여는 OOOOOO이 OOOOOOO으로부터 추모공원 신축공사 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봉안증서 9,750기 중 180기로 대물변제 받아 사업상 사용 없이 단순 보유하다 조속한 채권회수 목적으로 봉안증서 1기당 50~60만원씩 덤핑판매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부득이 3개 과세기간에 걸쳐 판매가 이루어져 막대한 손해를 보았는데도,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봉안증서 180기를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지불각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대여금을 대여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화일 경우라도 3개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단순 보유하다 판매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물변제 받은 납골당 봉안증서를 채권상환목적으로 일시 매각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복명서(2008.6.23.)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OOOOOO은 2003.4.28. OO OOOOOOO 공사를 책임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물변제로 납골당 봉안증서(9,750기)를 받고 2004.9.3. 폐업하였다.

(나) 대물변제로 받은 봉안증서를 공사대금 회수목적으로 양도 후 보관한 봉안증서 수령증에 의하여 실지매출 현황을 조사한바, 청구인 등 총 16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 9,750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각 봉안증서 수분양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청구인의 쟁점봉안증서 분양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직권으로 사업장등록(간이과세자)을 하였다.

(3) 청구인과 OOOOOO과의 봉안증서 분양계약서(2004.2.6.)를 보면, 분양자 OOOOOO(OOOOOOO의 분양전권 위임자), 분양기수 총 180기(53호실 1열 1단~53호실 18열 10단), 봉안증서번호 제13002호~제13181호, 총 분양금액 180백만원(기당 1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쟁점봉안증서 판매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OOOOOOOO OOOOOO OOOOOOOO

(OO O O)

(5) 국세청 OOOO전산망에서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1995.1.16.부터 1995.3.31.까지 OOOOOOO 광고대행업(일반), 2001.5.30.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OOOO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OOO에게 3억원을 현금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제출한 현금지불 각서를 보면, 채무자 OOO는 2003.2.14.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3억원을 2003.5.31.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 3억원 중 미수금 1억8천만원에 대하여 쟁점봉안증서로 대물변제받아 단순보유하면서 채권상환목적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OO OOOOOOOOO, 2006.2.7.,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봉안증서 180기 중 143기를 2004.8.12.부터 2005.9.30.까지 3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걸쳐 80,600천원에 판매하였고, 청구인의 OOO에 대한 3억원 대여사실 및 미수금 등과 관련하여 현금지불각서 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봉안증서를 분양받으면서 대여자인 OOO가 아닌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OOO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대물변제에 따른 채권상환을 위해 쟁점봉안증서를 일시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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